초대회장, 차기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 시행당시의 상임이사와 이사는 각각 이사와 운영위원이 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 정관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 개정 당시의 차기회장의 임기를 1993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본 정관은 시행개시 당시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993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로 한다.
본 정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