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정관 (개정. 2021. 12. 16.)
第 1 章 總則
제 1조 (名稱)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라 칭한다.

제 2조 (目的)

본 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정책학 및 경제정책 등 분야별 정책에 관한 학술 및 연구활동을 도모하여 정책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事業)

본 회는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2. 학술지 및 자료의 발간
  • 3. 공공문제에 대한 정책건의
  • 4. 공공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 4조 (事業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第 2 章 會員
제 5조 (會員의 資格)
  •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공직회원의 5종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행정실무에 종사한 자
    • 2) 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운영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5) 공직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위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공직회원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공직회원은 가입비를 면제받으며 준회원에 해당하는 회비 납부 시 준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 2.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 6조 (會員의 權利와 義務)
  •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추천하는 諸事業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會員의 資格喪失)
  • 본 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운영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駐在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거나 신규가입비와 함께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면 복권될 수 있다.
第 3 章 任員
제 8조 (任員의 構成)

본 회에는 다음 各호의 임원을 둔다.

  • 1. 顧 問 약간 명
  • 2. 會 長 1 명
  • 3. 次期會長 1 명
  • 4. 副會長 20 명 이내 (硏究擔當, 地域擔當 약간 명)
  • 5. 필요시에 戰略擔當, 運營擔當 副會長을 둘 수 있다.
  • 6. 常任理事 60 명 이내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국·영문 편집위원장 제외)
  • 7. 監 事 2 명
  • 8. 법정등기이사는 회장과 연구담당 부회장으로 한다.
제 9조 (任員의 選任)
  •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편집위원장은 전임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상임이사와 운영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단,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국·영문편집위원장은 당연히 상임이사가 된다.
  • 전임회장단은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된다.
  • 고문은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와 한국정책학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운영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10조 (任員의 職務)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會務를 統割한다.
  • 연구담당, 운영담당, 지역담당 부회장은 각각 연구활동 및 학회운영활동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연구담당 부회장 중 연장자는 회장 有故時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사무를 분기별로 감사하며 년 1회 이상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운영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1조 (任員의 任期)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 시 연구담당 부회장으로 대행한 기간은 이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委員長代行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차기총회로까지 한다. 위원장 대행으로 대행한 기간은 정관이 정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第 4 章 機構
제 12조 (機構의 種類)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운영이사회
  • 4. 전임회장단회의
  • 5. 편집위원회, 영문편집위원회
  • 6. 각 집행위원회: 총무, 연구, 지식정보위원회
  • 7. 각 특별위원회: 필요시 한시적으로 설치
제 13조 (總會)
  •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3.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4. 기타 운영이사회, 이사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 정기총회는 年 1回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조 (理事會)
  •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承認
    • 2. 총회에 부의할 議案의 審査
    • 3. 정관의 시행을 위한 運營規程의 制定ㆍ改正
    •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其他 會務上 중요사항
  • 이사회의 의결은 위임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15조 (運營理事會)
  • 운영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집행이사를 포함한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시 소집한다.
  • 운영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 1.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 2. 기타 사업집행 및 정관상 운영이사회에 속하는 사항
  • 회장이 急速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동의없이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해서는 운영이사회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
  • 운영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 16조 (編輯委員會)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12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정책학회보”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 16-1조 (編輯委員會)

영문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은 제9조(任員의 選任) 4항과 제16조 (編輯委員會)의 제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조 (各 執行委員會)
  • 본 회는 會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총무, 연구, 지식정보위원회를 둔다.
  •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총무위원회는 각종 會議의 會務, 회원의 入會, 連絡, 豫算의 編成ㆍ執行, 支會 및 분과연구회의 운영지원, 임원선출, 제도개선 및 학회의 庶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연구위원회는 정기 연구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계획, 개최, 연구사업의 계획ㆍ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ㆍ제공, 支會 및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지식정보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 학회활동의 홍보, 국내외 有關學會와의 교류, 회원가입 및 贊助支援金 유치, 對政府 政策建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18조 (各 特別委員會)
  • 본 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9조 (職員)
  • 본 회에서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편성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第 5 章 支會 및 分科硏究會
제 20조 (設定目的)

본 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와 정책학 및 정책의 전문영역별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21조 (名稱)
  •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OO지회"로 한다.
  • 분과연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OO분과연구회"로 한다.
제 22조 (構成)
  • 지회는 학회의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연구회는 학회의 정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회는 각 道단위로 구성되며 광역시는 인접도와 병합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분과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지회와 분과연구회는 지회장 또는 분과연구회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이사와 위원은 지회장 또는 분과연구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지회와 분과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3조 (設立節次)
  •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만들고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학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 회장은 이를 운영이사회에 발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차기회장에게 통고한다.
제 24조 (運營)
  • 支會長과 분과연구회장은 회원, 임원, 1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학회 정기총회 20일 전까지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 또는 운영이사회는 필요시 支會長과 분과연구회장에게 그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支會長과 분과연구회장은 필요시 이사회 또는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조 (承認取消)

이사회는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활동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될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 6 章 財政
제 26조 (經費)
  •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정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본 회의 재정은 정관의 목적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입회비 및 정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27조 (出納)
  • 본 회의 출납은 매월말 총무위원장을 거쳐 회장의 결재를 득한다.
  • 목적사업경비 및 운영경비의 지출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마련하여 정기총회 자료집에 첨부한다.
제 28조 (會計年度)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조 (特別會計)
  • 학회의 장기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금을 둘 수 있다.

    1. 학회발전기금

    2. 학술상기금

    3. 정책사례개발기금

    4. 평생회비 기금

  • 기금의 운영은 특별회계에 의한다.
  •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전임회장단회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 특별회계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0조 (감사)
  • 회장은 총회 전에 추정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당해 연도 감사는 전년도 12월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해야 한다.
제 31조 (定款改正)

본 정관은 위임을 포함하여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32조 (解散)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附 則
제 1조 (初代任員의 選出)

초대회장, 차기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조 (補則)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施行日)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施行日)

본 정관은 199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정관 시행당시의 상임이사와 이사는 각각 이사와 운영위원이 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정관 개정 당시의 차기회장의 임기를 1993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3조 (經過措置)

본 정관은 시행개시 당시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993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로 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책학회 학술상 규정 (개정. 2023. 12. 01)
제 1조 (目的)

한국정책학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 제도를 시행한다.

제 2조 (施賞)
  • 학술상은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 상패와 부상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조 (施賞 및 審査對象)

학술상은 다음 유형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있다.

  • 우수논문상: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우수논문
  • 저술상: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것으로서 정책학 발전에 기여한 저서
  • 우수사례상: 정책사례의 연구와 교육에 기여한 연구
제 4조 (審査對象의 推薦)

학술상 심사대상 연구물의 추천은 아래 방법 중 하나에 의한다.

  •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
  • ② 우수논문상: 편집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5편을 학술상 후보 논문으로 추천 (단, 후보가 없을 경우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저술상: 편집위원회 및 학술상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2편을 학술상 후보 저서로 추천
  • ④ 우수사례상: 정책우수사례는 관련 특별위원회의 추천
  • 위 심사대상 연구물은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추천되어야 하며, 추천서는 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제5조 (委員會)
    학술상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전임 회장단이 선임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때부터 최초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출한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조 (基金)

학술상을 운영하고 수여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영한다.

제 7조 (施行規則)

위원회는 학술상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199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와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 선출규정 (개정. 2024. 6. 13)
제 1조 (目的)

본 규정은 한국정책학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 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會長選出報告)

차기회장은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3조 (선거인단의 資格과 構成)
  • 선거인단은 정회원으로서 구성된다.
  • 선거인단의 회원은 10월 30일까지 학회회칙에 규정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입 회원은 가입 년도의 이듬해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4조 (選擧管理委員會)
  •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까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에서 본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위원장이 겸임한다. 기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수에 관계없이 후보등록 후 5일 이내에 1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대면 회의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의결권을 다른 선거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가.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나. 선거인 명부의 확인

    다. 선거운동의 적정성 여부

    라.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마. 투ㆍ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바.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 5조 (候補者登錄 및 立候補 要件)
  • 차기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16일 10:00~10월 31일 17:00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입후보자의 명단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는 등록일 기준 5년 전부터 등록일까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입후보자는 해당 분야에 상당한 학문적 업적이 있고 본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회원으로서 논문표절, 비위 등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차기회장에는 2회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등록 마감 후 자격박탈, 유고,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정회원 50명 이상 또는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재선거를 한다.
  • 제 ⑥항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⑥항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1명일 경우, 해당 후보자는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며 제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다.
  • 제 ⑥항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선출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 (選擧人名簿作成)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1월 10일까지 현재의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 (候補者登錄弘報)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그 외 기간 동안에는 입후보예정자가 공식적인 학회 활동 참여 외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개별방문, 향응제공, 전화·메일·문자·SNS 등을 통한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흑백으로 인쇄된 공식홍보물을 본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홍보물은 입후보자의 이력과 공약 등의 내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A4 2쪽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제출매수는 선거인수에 50매를 더한 부수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홍보물을 전 회원에게 이메일과 우편 발송을 통해 각 1회씩 제공한다.
  • 공식홍보물은 위 3항에 의한 것만 인정하며, 입후보자나 다른 개인이 공식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
  •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일반 우편물과 팩스 발송, SNS 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메일(동영상, 이미지, 링크 등 불허)과 문자메시지(일과 시간에 한함)는 각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발송할 수 있다.
  • 입후보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조직적인 향응제공 등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과열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나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본 규정 및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사실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입후보자가 제7항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임회장단 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동 회의의 의결에 따라 입후보자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제 8조 (選擧日程弘報)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지정하여 선거일시 10일전까지 선거인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次期會長選出)
  • 차기회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 해당 후보자는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며 제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다.
  • 차기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전자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9-1조 (電子投票 定義 및 方式)
  • 전자 투표라 함은 학회원이 정보ㆍ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 투표는 매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날의 3일전 오전 9시부터 실시하여 총회개회 3시간 전까지 실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의 시행 과정에서 해킹을 비롯한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전자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대체 투표방식을 의결한다.
  • 기타 전자 투표의 방식, 절차 및 기타 전자투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0조 (附則)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본 규정 시행전에 선출된 회장, 차기회장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선출규정 (제정. 2014. 10. 24)
제 1조
(目的)

본 규정은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編輯委員長의 資格基準)
  • 한국정책학회 정회원으로서, 한국정책학회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
  • 대학 교원 임용 후 10년이 경과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재직한 자
  • 최근 10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최소 700% 이상의 연구업적을 가진 자로서, 이 중 100% 이상은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자 (단 업적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을 따른다.)
  • 외국인의 경우, 위 ④항 “100% 이상은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자”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3조 (編輯委員長의 選任節次)
  • 학회는 전체회원에게 최소한 정기총회 개최 4주 이전에 편집위원장 후보자 추천 공지를 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제1항의 공지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1의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 후보자를 학회에 추천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의 선임절차는 연구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하는 연구부회장이 담당하며, 추천 받은 후보자들이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전임회장단회의에 선출을 의뢰한다.
  • 편집위원장은 제3항의 후보자 중에서 전임회장단이 적임자를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선임된다.
  • 편집위원장의 선임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연구부회장,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별도의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의거하여 연구부회장이 위원장직을 담당한다. 필요시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후보를 자체 추천할 수 있다.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탭이름 : 전임회장단 규정

한국정책학회 전임회장단 규정

(제정. 2019. 12. 6)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책학회 정관 第3章 제9조(任員의 選任) 6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회장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임)

전임회장단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제 3조 (역할)

전임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본 학회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자문
  • 편집위원장 선출규정에 따른 편집위원장 선출
  • 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선출규정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의 철회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책학회 전임회장단 규정 (제정. 2019. 12. 6)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책학회 정관 第3章 제9조(任員의 選任) 6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회장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임)

전임회장단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제 3조 (역할)

전임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본 학회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자문
  • 편집위원장 선출규정에 따른 편집위원장 선출
  • 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선출규정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의 철회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책대상 시상규정 (개정. 2022. 12. 02)
제 1조
(名稱)

이 상의 명칭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정책대상”이라 한다.

제 2조 (目的)

한국정책학회는 진취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책 발전을 이끌어 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한다.

제 3조 (選定基準)
  • 창의적 정책 사례의 형성과 전파
  • 정책 전반에서의 파급 효과, 국민(또는 주민, 고객) 만족도의 증진
  • 예산과 인력의 절감과 조정으로 기관 효율성 증진
제 4조 (施賞)

한국정책대상은 매년 한국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 5조 (選定節次)
  • 가)후보자격: 후보로 지원하거나, 추천받는 대상은 학회에 공헌 또는 한국 정책학회 회원자격이 있어야 한다.
  • 나)후보추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학회 기관회원인 기관이 우수사례를 정책대상 선정위원회에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
  • 다)선정과정: 제출된 정책우수사례를 정책대상위원회에서 심사 후 정책대상자를 결정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책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12. 7)
제1조(목적)

한국정책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건강한 학문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저해하는 언행 등으로 윤리원칙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원칙)

학회는 아래의 윤리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정책학과 한국정책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한 학문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교육과 연구활동, 학회활동,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 품위유지, 신의성실에 충실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학회 행사의 참여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학회사무국의 운영에 방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 윤리위원회의 위원에는 부회장 중 1인, 전임회장 중 1인, 총무위원장 1인이 포함된다. 나머지 4인은 임원진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 회장이 선임한다.
  •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하되, 총무위원장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 총무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겸직한다.
  • 윤리위원회 위원이 제소의 주체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추천에 의해 위원을 보충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원칙을 위반한 사실관계 여부와 그 경중을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다.
  • 제명, 자격정지, 재가입금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윤리원칙 위반의 제소)
  •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가 진정(위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반의 윤리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1.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 6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022년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표절규정] (개정. 2017. 2.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학회가 회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보 호와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의 일환으로 회원의 기고논문에 대해 표절(자기표절 및 중 복게재 포함)을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표절을 연구자가 의도적 또는 의 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 연구자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학회는 기고 요청된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자기표절 포함)여부를 심의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하는 표절은 연구자가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출 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 연구자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를 대상으로 하 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 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 가. 학술지, 단행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나.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다. 학술지, 단행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자기표절(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 대로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심사주체와 판정)
  • '한국정책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 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1차 판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3조 1항을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1차 판정은 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3조 1항과 제3조 2항의 판정결과는 즉시, 해당 저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 해 해당 저자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은 확정된다.
  •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절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다. 재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 종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4조 (제재)
  •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 2. 표절이 판명된 시점부터 향후 3년간 논문투고자의 한국정책학회보 투고 금지
    • 3. 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정책학회보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
  •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을 준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확정된 제재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의 임기가 만료 된 경우, 차기 편집위원장에게 관련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기표절(중복게재)에 대한 판정과 제재)
  • 중복게재의 판단은 중복게재의 논문이 제출되어 편집위원회 위원이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때,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판정한다.
  •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 제4조(제재)를 준용한다. 단, 규정개정 이전에 대한 제재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한국정책학회 평생회비 운용 규정 (개정. 2005. 1. 1)
제 1조

한국정책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의 재정적 기반 조성과 회원의 사명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둔다.

제 2조

평생회비는 학회 사무실의 임차 등 자본적 용도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제 3조
  • 평생회비의 이자 수입은 학회의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될 수 있다.
  • 평생회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입연도의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조

평생회비는 회장이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199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한국정책학회 학회발전기금 운용 규정 (제정. 2019. 12. 6)
제 1조

한국정책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의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학회발전기금 제도를 둔다.

제 2조
  • 학회발전기금 중 회관건립기금계정은 학회 사무실의 임차 및 구매 등 자본적 용도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 학회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이사회와 전임회장단의 회의로 의결하고, 운영이사회와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 3조

학회발전기금은 회장이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차세대 정책학자 국제학술발표 지원 프로그램 운영규정

2006. 4. 20 지침을 규정화하여 2008년 12월 6일 제정 (제정. 2008. 12. 6)

제 1조 (目的)

본 규정은 국내외 차세대 정책학자 학술노력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資格)
  • 정책학 관련 분야의 석ㆍ박사과정에 소속된 자
  • 한국정책학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이 해당되며, 비회원은 가입과 함께 지원 할 수 있다.
제 3조(審査對象)
  • 국외 정책학 관련 학술대회 논문 발표(포스트세션 포함)
  • 공동저자인 경우 장학금 신청자가 논문을 발표
제 4조(運營)
  • 회계연도 당 1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상반기에 공고한다.
  • 매년 0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동일인의 연속수혜는 제한한다.
  • 국내 대학원 재학중인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아시아 국가 40만원, 그 외 국가 7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되,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논문의 질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지원자가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해당년도 장학생에게는 총회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책대상 시상규정 (개정. 2022. 12. 02)
제 1조 (名稱)

이 상의 명칭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정책대상”이라 한다.

제 2조 (目的)

한국정책학회는 진취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책 발전을 이끌어 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한다.

제 3조 (選定基準)
  • 창의적 정책 사례의 형성과 전파
  • 정책 전반에서의 파급 효과, 국민(또는 주민, 고객) 만족도의 증진
  • 예산과 인력의 절감과 조정으로 기관 효율성 증진
제 4조 (施賞)

한국정책대상은 매년 한국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 5조 (選定節次)
  • 가) 후보자격: 후보로 지원하거나, 추천받는 대상은 학회에 공헌 또는 한국 정책학회 회원자격이 있어야 한다.
  • 나) 후보추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학회 기관회원인 기관이 우수사례를 정책대상 선정위원회에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
  • 다) 선정과정: 제출된 정책우수사례를 정책대상위원회에서 심사 후 정책대상자를 결정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본 정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규정 (제정. 2022. 12. 2)
제 1조 (名稱)

이 상의 명칭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이라 한다.

제 2조 (目的)

한국정책학회는 진취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한국 ESG 혁신 정책 발전을 이끌어 낸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을 시상한다.

제 3조 (選定基準)
  • 기관의 창의적 ESG 경영과 주요사업 사례의 창의성과 혁신성
  • 기관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 탁월한 성과와 효과성
  • 기타 ESG 혁신으로 인한 고객의 만족과 기관의 지속가능성 증진 등
제 4조 (施賞과 특전)
  • 가) ESG 혁신정책대상은 매년 한국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나) ESG 혁신 정책 우수 사례는 한국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자격을 갖는다.
제 5조 (選定節次)
  • 가) 후보자격: 후보로 지원하거나, 추천받는 대상은 한국정책학회 회원자격이 있어야 한다.
  • 나) 선정과정: 제출된 우수사례를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정책대상 기관을 결정한다.
附 則
제 1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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