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요령
한국정책학회보 기고요령

기고요령

 

ㆍ제1조 (논문의 주제) 일반적 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1. 일반적 범위: 공공정책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기고를 적극 권장한다.
2. 적합성 판단기준: 논문의 주제 또는 내용이 정책이론,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유형론 등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분석방법은 양적 방법, 질적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ㆍ제2조 (원고작성 및 제출) 본 학회의 원고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논문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1. 기고원고는 워드프로세서 “아래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는 개인회원이 기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이 개인회원이면 가능하다.

3. 원고 분량은 A4용지 20쪽(200자 원고지 125매:총 25,000자) 이내로 제한한다. 단, 요약문과 참고문헌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나 원고의 초과 분량에 대해서는 1쪽당 15,000원의 인쇄비를 부과한다.
4. 논문투고자는 학회은행계좌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 납부가 증명될 때 기고로 인정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서 그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계좌번호: 수협 1010-1186-4281, 예금주: (사)한국정책학회)
5. 원고에는 반드시 요약문(본문과 동일한 언어)과 주제어를 첨부하되, 요약문의 분량은 15행 이내이며 주제어는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6.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한글과 영문), 필자명(한글과 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이메일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원고의 제출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기고란을 이용한다.
e-mail: kapsedi@kaps.or.kr
Homepage: https://kaps.or.kr/
8. 원고의 작성은 아래 형식에 의하도록 한다.

9.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10.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11.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12. 저자가 투고한 논문은 내용이나 기법상 다른 곳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13.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14.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5.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하지 않는다.

 

ㆍ제3조 내용주(각주)와 참고문헌의 작성방법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3. 내용주
...아주민감하다. 모든 정책갈등에 대한 시각...
...로 구분할 수 있다(Cook and Scioli, 1975: 55; 노화준, 1991), 김병수(1991: 135)는...

 

ㆍ제4조 기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 p.01, ***<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5.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nual (제3판)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향은 APA Mannual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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