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정책학회보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ㆍ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 정책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정책학회보」의 편집에 관한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ㆍ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정책학회 정관 제16조에 따른다.

 

ㆍ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한국정책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정책학회 정관 제16조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1. 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이 정책학분야의 특정한 이슈나 시각 또는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한국정책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ㆍ제4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등)를 요청할 수 있다.

  1. 1. 학회보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5. 기타 학회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ㆍ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한국정책학회 정관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1)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3.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4. (3)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5.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7. 3. 편집위원회는 한국정책학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8.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9.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0.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회보의 발간

ㆍ제6조 (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작성: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기고요령에 따른다.

2. 기고논문접수: 기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전자우편 혹은 출력물이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접수사항의 고지: 기고논문의 접수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ㆍ제7조 (발간 예정일) 한국정책학회보는 년 4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ㆍ제8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1주일 단위로 접수된 원고의 초심을 의뢰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4.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이 정책연구(또는 개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2) 논지가 뚜렷하고 논리전개에 무리가 없는가

(3) 논문이 기존연구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가

5. 판정통보: 논문기고 요령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6. 판정기준: 논문심사의 결과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판정한다.

 

ㆍ제9조 (재심) 초심결과 중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심사의뢰: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0일 내외로 한다.

2. 판정 및 통보: 제8조 4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심결과를 판정한 뒤, 초심과 같은 절차로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ㆍ제10조 (확정 및 인쇄) 인쇄를 위한 최종논문의 취합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자교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간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2. 발 간: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국장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ㆍ제11조 (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ㆍ제12조 (이의제기)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ㆍ제13조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ㆍ제14조 (학술상 추천) 「한국정책학회보」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술상추천”으로 평가된 논문과 게재확정 후 심사자들이 “학술상추천”으로 평가한 논문은 논문부문 학술상 추천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상위원회에 통보한다.

 

ㆍ제15조 (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ㆍ제16조 (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정책학회보」가 발간된 후 논문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ㆍ제17조 (표절) 한국정책학회보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표절처리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ㆍ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평규정]
(제정. 2023.2.8)

ㆍ제1조 (서평 기고) 서평 기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1.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한다.
2. 기획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 및 결정한다.
3. 일반서평은 저자의 의뢰 또는 서평인의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요청하는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서평인을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4. 기획서평은 저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으로서의 형식요건을 모두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한다.
5. 일반서평은 저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한다.
6. 서평의 대상은 정책학 분야의 교과서를 제외한 국내외 저서 모두로 하며, 또한 다른 학술지에 서평이 게재되지 않은 저서여야 한다.
7. 서평은 대상 저서를 한국정책학회보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8. 서평에 대한 게재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ㆍ제2조 (서평 심사)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평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
2. 기획 및 일반서평 심사는 可否만 판정하며, 최소 1인의 可를 얻으면 게재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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