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공모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학회 회원 중 해당 전문가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2) 평가내용 : 2023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 전반
3) 평가일정 : 평가위원 설명회(4월), 서면평가(5월), 지자체별 질의·응답(6월), 최종평가의견서 작성(7~8월)
* 상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자격
- 대학(또는 전문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전문가
- 전문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전문가
- 최근 5년 이내 각종 정책평가 및 정부기관 평가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29일(목)까지
3) 신청방법 : 붙임파일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자별로 이메일 제출(ypec@nypi.re.kr)
4) 문의처 : 정한나 전문연구원(044-415-2162)
다. 기타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청소년정책 평가와의 연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결정되므로, 신청한 평가위원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드림
(044-415-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