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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 편집규정 개정 공지문
작성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5.03.14 00:00:00
조회수 1844

 

한국정책학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한국정책학회보 편집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년 3월 14일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래 개정안을 참고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정책학회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조민효

 

현 행

개 정 안

· 제12조 (이의제기)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2조 (이의제기) 초심에서 '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된 경우, 기고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3 심의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3심을 진행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는 초심 · 재심 논문, 논문 수정표, 심사의견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3심은 ‘게재’ 또는 ‘게재 불가’만 판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판정 을 해야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과 이사진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게재불가 판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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